의사 연수평점 기준과 합산 방법
의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부족한 시간은 나중에 보충할 수 있지만, 한 해에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026년도 업무지침 기준 · 최종 확인
연간 8평점이 원칙입니다
보수교육의 이수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년간 24평점’이라는 설명이 흔하지만, 실제 기준 단위는 3년 총점이 아니라 매년 8시간입니다.
법령과 업무지침의 공식 단위는 이수시간입니다. 가게연에서 말하는 평점은 중앙회가 인정한 이수시간을 뜻합니다. 교육 1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 내용 평가에 따라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값은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부족분은 보충할 수 있지만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지난 연도에 8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후 연도에 부족한 시간과 그해의 8시간을 함께 이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해에 8시간을 초과해 이수한 시간은 다음 연도의 의무시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연도별 계산 사례
| 인정 이수시간 | 다음 해 필요한 인정 이수시간 |
|---|---|
| 전년도 8시간 이수 | 당해 연도 8시간 |
| 전년도 4시간 이수 | 전년도 부족 4시간 + 당해 연도 8시간 |
| 전년도 12시간 이수 | 당해 연도 8시간 |
| 직전 2년간 매년 4시간 이수 | 직전 2년의 부족분 8시간 + 당해 연도 8시간 |
개인별 면제·유예 연도가 있으면 단순 합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제·유예와 복귀교육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평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에 로그인하면 취득 평점과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직후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최기관에 보고 일정을 확인하고, 그 후에도 누락되어 있으면 이수증을 갖추어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년 치 24평점을 한 번에 받아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이수한 과거의 부족분을 나중에 보충할 수는 있지만, 매년 8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올해 20평점을 받으면 내년은 듣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당해 연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필수평점도 8평점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필수평점은 전체 보수교육 시간과 별개의 추가 2시간이 아니라, 전체 이수시간 중 필수과목으로 인정된 시간입니다.
전공의였던 해도 8평점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전공의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면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들었는데 평점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기관의 의협 보고와 승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최기관에 반영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요 근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게시글 · 의료법 제30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
개인별 최종 이수·면제·유예 상태는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