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수교육 면제·유예와 복귀교육
면제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다시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고, 유예는 업무 복귀 시 별도의 복귀교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둘 다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마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도 업무지침 기준 · 최종 확인
면제 대상
- 전공의
-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
면제 승인을 받은 연도의 교육시간은 나중에 보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허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유예 대상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휴직, 퇴직, 폐업, 비진료 업무, 해외체류 등이 해당할 수 있지만, 기간과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신청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면제·유예 확인은 해당 연도에만 유효합니다. 같은 사유가 이어져도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재직·수련·재학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입국 사실확인서 등 상황에 맞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제·유예 신청의 업무지침상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유예 후 업무 복귀 시 교육시간
| 유예기간 | 복귀 연도 교육시간 |
|---|---|
| 1년 | 12시간 이상 |
| 2년 | 16시간 이상 |
| 3년 이상 | 20시간 이상 |
유예가 2년 이상 이어진 경우, 위 교육시간은 마지막 유예연도의 다음 연도에 적용됩니다. 필수과목 예외는 필수평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공의는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면제 대상이더라도 해당 연도의 면제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면허취득자는 언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면허를 새로 받은 해는 면제 대상이며, 다음 연도부터 연간 보수교육 의무가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하면 면제인가요?
일반적으로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입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면허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수교육 유예 가능성과 면허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면제되나요?
신분만으로 일괄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환자 진료 업무 종사 여부와 그 밖의 면제·유예 사유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예기간의 8평점을 모두 다시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예연도마다 8시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예기간에 따라 복귀 연도에 12·16·20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근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게시글 · 의료법 제30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
개인별 최종 이수·면제·유예 상태는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