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신고 대상·시기·방법
모든 의사는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직전 신고를 기준으로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도 업무지침 기준 · 최종 확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면허를 가진 모든 의사가 대상이며 면허 자격정지 중인 사람도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동안에는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를 재교부받은 경우 업무 복귀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연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2년 4월 29일 이후 신규 면허취득자는 면허를 취득한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신고합니다. 이미 신고한 사람은 직전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에 다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음 신고합니다. 이미 신고한 적이 있다면 수리 확인증에서, 그렇지 않다면 KMA 면허신고센터의 신고현황에서 다음 신고 시점을 확인하세요.
어느 연도의 평점이 반영되나요?
면허신고 시에는 신고 연도를 제외하고 그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하는 해에 새로 이수한 평점이 어느 부족연도에 반영되는지는 KMA 면허신고센터에서 개인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 평점 보충 방법도 참고하세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KMA 면허신고센터에서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지회·분회를 통한 대행이나 서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내역이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전에는 행정절차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회비를 내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할 수 없나요?
회비 납부 여부를 이유로 면허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면 면허신고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보수교육 면제와 면허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KMA 면허신고센터에서 수리 여부와 확인증을 확인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지침에 따라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통보합니다.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신 서식과 접수 주소는 대한의사협회 또는 소속 의사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면허정지 중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면허 자격정지 중인 사람도 면허신고 대상입니다.
주요 근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게시글 · 의료법 제25조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 KMA 면허신고센터
개인별 최종 이수·면제·유예 상태는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